무조건 3초 이상 일단정지


STOP

여기를 지나려는 차는 무조건 일단정지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속도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정지(full stop)해야 합니다. 다른 차가 있든 없든, 낮이든 밤이든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3초간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만 그 3초를 세는 정도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따라, 또는 지역별 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Full Stop 후 1초를 명시적으로 세고 나서, 천천히 출발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Two Way Stop과 All Way Stop (또는 Four Way Stop) 등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All Way Stop의 경우라면, 교차로에 먼저 온 순서대로 한대씩 움직입니다. 연달아 두 대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통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기면 바로 나와서 벌금을 내라는 ticket을 발급합니다. 다른 주가 발급한 차량을 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거나,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교차로에서 "STOP" 표지판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STOP" 표지판이 곧 나오니 미리 대비하라는 표지판 또는 바닥 글자도 있는데, "BE PREPARE TO STOP" 또는 "STOP AHEAD"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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