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DISABLED) PARKING ONLY
VAN ACCESSIBLE
MINIMUM FINE $250

이 주차공간은 보행상 장애가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휠체어를 해서 She is in her wheelchair. / 목발을 해서 He is on crutches. / 다리나 발목에 깁스를 해서 She is in a leg cast. He is in a walking cast.)

덩치가 큰 van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차를 세우는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여기에 세우면 벌금(fine)이 최소 $250 입니다.



위의 표지판은 아래 사진의 오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목발 등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차 한 대 정도의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빗금친 구역이 있습니다. 




아래는 무척 자세히 쓴 내용입니다.


UNAUTHORIZED VEHICLES PARKED IN DESIGNATED ACCESSIBLE SPACES NOT DISPLAYING DISTINGUISHING PLACARDS OR SPECIAL LICENSE PLATES ISSU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BE TOWED AWAY AT THE OWNER'S EXPENSE.

TOWED VEHICLES MAY BE RECLAIMED AT * OR BY TELEPHONING *.

마지막에 있는 핵심 두 줄이 사라졌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주인이 어디로 가서 되찾아야 하는지, 또는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마 검정색이 아니라 빨간색같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을텐데, San Diego의 강렬한 햇볕을 받아서인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너무 깁니다. "UNAUTHORIZED VEHICLES PARKED IN DESIGNATED ACCESSIBLE SPACES NOT DISPLAYING DISTINGUISHING PLACARDS OR SPECIAL LICENSE PLATES ISSU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까지가 주어이고, 이런 차량은 "WILL BE TOWED AWAY AT THE OWNER'S EXPENSE." 즉 견인되고, 그 비용은 차량 주인이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DISPLAYING DISTINGUISHING PLACARDS OR SPECIAL LICENSE PLATES ISSU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는 그런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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