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초록색 등에서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 직진 차량에 양보
LEFT TURN YIELD ON GREEN
별도로 좌회전 초록색 등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초녹색 등이 켜지면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에게 먼저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1) 만약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을 해도 됩니다.
(2) 만약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있다면,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끊이지 않는다면, 직진 초록색 등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노란색 등으로 바뀌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끝나면, 그때 좌회전을 합니다.
이 신호는 우리나라의 "비보호 좌회전"(unprotected left turn or permissive left turn)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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